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조금 전 보신 닭강정 사건에 등장한 작업대출 수법, 2년 전 개봉한 영화 '원라인' 속 장면과 판박이인데요. <br><br>[작업대출 의뢰인] <br>"은행에선 대출 한도 꽉 찼다고 하던데…." <br> <br>[작업대출 중개업자] <br>"그런데도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야, 누가? 내가. 넌 이제부터 JS라는 디자인 회사 직원이에요." <br><br>이렇게 직장 재직증명서와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작업대출 중개업자들, <br> <br>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돈이 급해서 작업대출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.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온라인에도 작업대출 가담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문의하는 글, 정말 많은데요. <br> <br>'스무살인데 작업대출을 받았다'거나 '불법인지 전혀 몰랐다'는 피해 사례들, 안타깝지만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. <br> <br>[허윤 / 대한변협 대변인] <br>"가담자들도 사기죄의 공범 혹은 사문서 위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" <br> <br>[김동하 /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대응 2팀장] <br>"이뿐만 아니라 대출 제한이나 신용 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." <br> <br>작업대출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닭강정 사건 피해자처럼 대출을 받기 직전, 은행을 빠져나온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, 대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닭강정을 보낸 가해자들이 이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작업대출 사기단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, 무직자처럼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을 노리고 있는데요. <br> <br>작업대출 불법 광고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. <br><br>종합하면, 작업대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, 금융거래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